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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응 3법 - 코로나19 검사 거부시 벌금 300만원 등

전 국민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코로나19(우한폐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2020년 2월 22일 현재 346명이 확진자로 판명되었다.

질병관리본부 제공

엄청난 스피드로 질병이 퍼지고 있어서 질병관리본부와 의료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이에 국회에 특별법안이 상정되기 이르렀다.

내용은 요약하면

- 의심환자 검사 거부 시 벌금 300만 원

- 자가격리 이행 거부 시 벌금 1000만 원 이하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 1급 전염병 발병 시, 마스크 등 필수 의료품목 수출 금지

 

관련 뉴스를 MBC에서 캡처해보았다.

관련 뉴스 영상을 링크한다.

이제는 사태에 심각성을 더욱 인식하고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잘 따르기 위해 노력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