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코로나19(우한폐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2020년 2월 22일 현재 346명이 확진자로 판명되었다.
엄청난 스피드로 질병이 퍼지고 있어서 질병관리본부와 의료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이에 국회에 특별법안이 상정되기 이르렀다.
내용은 요약하면
- 의심환자 검사 거부 시 벌금 300만 원
- 자가격리 이행 거부 시 벌금 1000만 원 이하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 1급 전염병 발병 시, 마스크 등 필수 의료품목 수출 금지
관련 뉴스를 MBC에서 캡처해보았다.
관련 뉴스 영상을 링크한다.
이제는 사태에 심각성을 더욱 인식하고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잘 따르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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