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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LH 전세임대 (전세자금대출) - 자격조건, 방법, 서류

내 집을 가지고 있는가?

부모님이나 가족들 또는 개인의 능력으로 가진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한다.

한국처럼 집값이 비싼 곳에서는 정말 "집"을 갖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한국은 참 복지가 잘 되어있는 나라인 것 같다.

물론 내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 상황이나 그들이 도움받기 위해서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 다 알아본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결혼을 하면서 집을 구하다 보니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잘 따르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LH 신호부부 전세임대 광고 한장면

특히 최근 결혼을 준비하면서 집을 구하는 문제가 가장 걱정이 되었는데

먼저 결혼한 인생 선배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무작정 가진 돈으로 작은 집에서 시작하기보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 마련을 사용해서 집을 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확한 명칭이 참 어렵다. 전세대출, 전세자금 대출, 디딤돌 대출 등 정말 헷갈린다.

중요한 요점은 이 마련은 자격만 구비되면

수도권은 1억 2천만 원, 광역시는 9500만 원 까지 집을 구할 때, 아주 적음 이자로 LH에서 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이자는 대략 2%로 1억을 빌린다 하면 월 17만 원만 내면 된다.

게다가 주택 가격에 95%까지 LH가 지원해주기 때문에, 집을 구하는데 큰 어려움을 없애준다.

이렇게 첫 목돈을 아껴서 좋은 집에서 전세로 살다가 더 돈을 모으면 자가주택을 분양받는 것이 좋은 것 같다.

 

지금부터 아래 순서대로 글을 작성해 보겠다.

1. 자격 요약

2. 신청 방법

3. 필요한 서류 파일

 


 

자 이제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구경해보자

https://apply.lh.or.kr

 

https://apply.lh.or.kr

 

apply.lh.or.kr

먼저 '분양/임대가이드'를 누르면 신혼부부 전세임대를 선택할 수 있다.

 

메인페이지
설명


1. 자격 요약

기본 무주택자로서(월세, 전세 거주자 상관없음)

- 신혼부부: 결혼 후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입주일 일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한 부모 가정

- 보유자산: 건물+토지+금융이 2억 8천만 원이 넘지 않고, 자동차 가액(신차 가격이 아니라 평가액)이 2499만 원이 넘지 않아야 한다.

- 소득: 평균소득보다 적어야 한다. 2019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378만 원이 넘지 않아야 한다.

요약: 내가 신혼부부인데 집 없고, 재산이 없고, 평범한 차를 타거나 없고, 월급이 370만 원이 넘지 않으면 신청 가능

 

2019년 가구당 월평균소득 계산을 한 표


2. 신청방법

간단히 단계로 설명해보면

  1) 공고 확인

  2) 필요한 서류를 인쇄하고, 자필로 작성한 서류를 스캔하여 제출

  3) 심사

 


1) 공고 확인

분양/임대정보 > 분양/임대공고문 > 매입임대/전세임대

 

입주 자격을 "신혼부부"로 선택하고 검색하면 일정과 접수 마감일을 알려준다.

 


2) 필요한 서류들과 제출 방법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인터넷청약 > 매입임대/전세임대 클릭!

 

그러면 팝업창이 뜨는데 여기서 전세임대 > 신혼부부 전세임대 선택한다.

 

그다음 자기가 신청하고자 하는 지역을 검색해서 선택!

 

공급상세유형을 선택하라고 나오는데, 자신에게 해당되는 유형을 선택한다.

 

여러 약관들이 나오는데 잘 읽어보고 모두 동의해야 한다.

 

 

자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제출서류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빨간색 부분이 중요한데, 요약하면 월세든 전세든 내 이름으로 사는 정보를 기입하라는 것이다

 

자산보유사실확인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내가 부모님 밑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되면 부모님 재산까지 함께 검색되어 2억 8천만 원이 넘으면 탈락되니, 꼭 세대 분리하고 세대주로서 신청해야 한다.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자 이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이다

- 자녀가 없다면 2순위

- 거주지를 선택하고, 청약통장이 있는 은행을 선택

- 혼인신고일을 선택

 

세대원 정보를 입력하는데, 본인이 세대주이자 세대원일 수 있고 배우자가 세대원일 경우 배우자의 정보도 입력한다

가구원 수와 월평균 소득을 잘 작성하고, 자산 현황도 체크합니다.

 

자 이제 신청자와 배우자의 인적 사항만 작성하면 끝나갑니다.

 

자 그럼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구하고 스캔해야 하는 서류는 두 가지입니다. (프린터기가 있다면 집에서도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인쇄하여 자필로 작성하고 스캔해야 하는 서류는 3가지입니다.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자산보유사실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분양/임대정보" > "자료실"에서 검색하면 된다

*혹시 필요한 분들이 있을까 봐 파일을 첨부해 두겠다

 

각서(입주자격완화입주자용).hwp
0.01MB
금융정보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제공동의서양식.pdf
0.10MB
(201904)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3자제공동의서.hwp
0.09MB
(201904)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3자제공동의서.pdf
0.10MB
자산보유사실확인서양식.hwp
0.03MB
자산보유사실확인서양식.pdf
0.11MB

LH에서 심사하는데 필요한 서류인데 빠진 게 있는 경우 문자를 통해 친절하게 알려준다.

이렇게 잘 신청되면 8-10주 정도의 심사결과를 기다리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도 잘 준비해두세요